본인부담상한제? 자기부담금? 실손보험 공제금? 보험 용어 쉽게 이해하기
"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,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나요?"
"실손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이 있어서 덜 나온다던데, 그게 뭐죠?"

보험과 관련된 용어들은 어렵고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, 알고 보면 적용 범위도 다르고, 우리가 실제로 내야 할 돈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념들입니다.
특히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"본인부담상한제", "자기부담금", "공제금" 같은 용어들을 이해하면, 불필요한 의료비를 줄이고,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그럼 하나씩 쉽게 정리해볼까요?
1️⃣ 본인부담상한제 – 건강보험 가입자를 위한 안전장치
✅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올까 봐 걱정된다면? 본인부담상한제!
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는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. 하지만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,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한도를 두는 제도가 바로 "본인부담상한제"입니다.
✔ 적용 대상: 건강보험 가입자 (모든 국민)
✔ 보장 내용: 연간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,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
✔ 예외 사항: 비급여 항목(미용 시술, 선택진료 등)은 포함되지 않음
📌 예시) 본인부담상한제가 어떻게 적용될까?
💡 A씨(직장인, 중위소득 100%)의 2024년 병원비 부담 내역
-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이 낸 병원비: 500만 원
-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제 기준: 최대 350만 원
- → 초과한 150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!
🔹 즉, 일정 금액 이상 의료비를 쓰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돌려준다는 뜻이에요.
🔹 다만 비급여 항목(치아교정, 성형수술 등)은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!
2️⃣ 자기부담금 – 실손보험에서 내가 내야 하는 금액
✅ 실손보험 가입했는데 100%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? 자기부담금 때문!
실손보험(실비보험)은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민간보험이지만, 가입자가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. 이때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을 "자기부담금"이라고 해요.
✔ 적용 대상: 실손보험 가입자
✔ 보장 내용: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금액에서 일정 비율(20~30%)은 본인이 부담
✔ 예외 사항: 실손보험 상품별로 비율이 다를 수 있음
📌 예시)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적용 사례
💡 B씨가 병원 진료 후 100만 원의 치료비가 나왔다면?
-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 부담 금액: 50만 원
-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금액: 50만 원 중 80% (40만 원)
- 자기부담금: 10만 원
- → 결국 B씨는 10만 원만 부담하면 됨!
🔹 자기부담금이 있다 보니, 실손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100% 다 돌려받는 건 아니에요.
🔹 가입한 실손보험의 조건에 따라 자기부담금 비율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.
3️⃣ 공제금 – 일정 금액 이하일 때는 보험금 지급 X
✅ 실손보험에서도 최소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?
실손보험에서는 소액의 병원비까지 모두 보장해 주면 보험사가 감당하기 어려워져요. 그래서 병원비가 일정 금액 이상일 때만 보험금을 지급하는데, 이 기준이 되는 금액을 "공제금"이라고 해요.
✔ 적용 대상: 실손보험 가입자
✔ 보장 내용: 병원비가 공제금 이상일 때만 보험금 지급
✔ 예외 사항: 일부 특약에 따라 다를 수 있음
📌 예시) 실손보험 공제금 적용 사례
💡 C씨가 감기로 병원에서 1만 원을 썼다면?
- 공제금 기준: 1만 원 이하의 병원비는 보장 안 됨
- → 따라서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고, 본인이 전액 부담
🔹 공제금 덕분에 보험사가 소액의 의료비까지 지급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.
🔹 보통 공제금은 외래진료와 입원진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보험 약관을 확인하세요!
🔎 한눈에 보는 차이점 정리
개념 | 적용 대상 | 적용 범위 |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| 예외 사항 |
본인부담상한제 | 건강보험 가입자 | 1년 동안 부담한 병원비 | 일정 금액 초과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 | 비급여 항목 제외 |
자기부담금 | 실손보험 가입자 |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병원비 | 본인이 일부 부담 (20~30%) | 보험사별 조건 다름 |
공제금 | 실손보험 가입자 | 병원비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| 일정 금액 이하는 보험금 지급 X | 특약에 따라 다름 |
📌 마무리 – 보험 혜택,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!
✔ 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어서 연간 부담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!
✔ 실손보험에서는 자기부담금이 있어서 일정 비율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!
✔ 실손보험에는 공제금 개념이 있어서 일정 금액 이하의 병원비는 보장되지 않는다!
보험 용어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,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,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.
본인의 보험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,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챙겨보세요! 😊